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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17

조문 30 / 32
제13조의17
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(이하 "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"라 한다)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1.
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2.
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
3.
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
보건복지부장관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1.
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
2.
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,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(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.
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,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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